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2. 1. 3.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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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 개정사유
- 충북대학교 학칙에서 재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한 휴학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조문 등 정비
▣ 주요내용
- 충북대학교 학칙의 권고 휴학 및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권고 휴학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 관련조항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37조의3(제적) ②항 삭제
▣ 부칙 신설<2022. 1. 3.>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2.1.3..hwp (42.0K) 3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4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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