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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0. 3. 9.)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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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897회 작성일 2020-03-09 17:1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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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일부 개정 사항)

1.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반영 

   - 제29조의3(수강신청의 철회)    
2.
부칙 신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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