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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말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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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295회 작성일 2017-08-18 10:07: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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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운영 지침(8.기타사항 '다'항) 일부 개정

   8.기타사항
     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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