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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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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828회 작성일 2015-10-29 15:17: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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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일부 개정 사항)
1)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기종강금지 조항 신설
2) 제2주기 평가기준에 부합하고자 교육과정의 편성원칙을 일부 개정함. 
   전문석사과정의 법문서작성 등 특정과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수과목을 지정 이수하도록 신설함(2016학년
   도 신입생부터 적용)
3) 제37조의3(제적)의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한 대상자중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학생에 대하여 제적은 1회 유예하고 권고
   휴학을 시킬 수 있는 조항 신설
4)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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