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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0년도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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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493회 작성일 2020-09-10 09:46: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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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취소

-COVID19의 재확산 등에 따른 조치-

 

고등군사법원은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올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COVID19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대면수업과 강의실 사용이 제한되어 경연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COVID19의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함과 아울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시행에 따라 올해 대회는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2012년부터 매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왔다가, 2016년부터는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론경연대회로 변경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육부 및 육··공군 각 본부의 후원을 받아서 변론경연대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연방식은 예선에서 군 형사 사건을 주제로 참가팀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중에서 우수한 12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하고, 본선 당일에는 실제 군사재판과 같이 고등군사법원 군판사들이 소송지휘를 하고 본선 참가자들은 군검사팀과 변호인팀으로 나누어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민간법원 판사 1, 민간검찰 검사 1,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한 1,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1인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선 진출 12개팀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군검사 3팀 및 변호인 3팀을 선발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에게 국방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을 수여하고, 나머지 5팀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공군 각 참모총장상과 함께 상금 각 100만원을 수여합니다. 특히, 가장 우수하게 변론한 개인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까지 수여합니다.

 

지난해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는 전국의 17개 로스쿨(27개팀)이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 참여인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대회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던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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