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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0-1 초과 수강신청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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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894회 작성일 2020-03-10 14:07: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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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초과 수강신청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초과 수강신청 대상교과목

  1) 친족법(9704480): 최대 10(분반 계획 없음)

  2) 민법총칙(9704482)

   (1) 정현수 교수님 분반: 2명 이내

   (2) 김판기 교수님 분반: 2명 이내

  3) 상사법연습(9704103): 최대 9

  4) 형법일반이론(9704003)

   (1) 이경재 교수님: 최대 4

   (2) 이승준 교수님: 최대 2

   (3) 이상한 박사님: 인원 미정

 

2. 초과 수강신청 일시: 3. 16.() 09:00 ~ 3. 20.() 14:00

 

3. 초과 수강신청 방법

  1) 초과 수강신청 확인서 및 서약서를 이메일(skl@cbnu.ac.kr)로 제출합니다.

  2) 접수된 순번대로 학과에서 처리합니다. (3. 16.() 09:00 이후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인정함)

  3) 누가 어떤 과목을 신청하는지 알 수 있도록 메일 제목은 학번_성명_신청교과목(담당교원) 초과 수강신청으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추후 동순위자 발생 시 증빙용

 

4. 주의사항

  1) 초과 수강신청 확인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2) 담당교원의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초과 수강신청 확인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1) 담당교원과 연락은 되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학과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원과의 연락내용을 확인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시간과 방법을 준수하여 초과 수강신청하면 됨.

  2-2)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할 것.

  3) 타 분반으로의 초과 수강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메일로의 초과 수강신청은 대면방식이던 기존의 초과 수강신청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3. 16.() 09:00부터 수신된 이메일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해당 시점 이전의 이메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시간 엄수)

  5) 초과 수강신청의 방식으로 신청한 교과목은 추후 철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1학기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초과 수강신청 확인서

붙임 2. 서약서(초과 수강신청 시).  끝.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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